미국·일본·싱가포르는 부동산 토큰을 어떻게 규제하나
Global · Regulation
부동산 토큰은 나라마다 다른 법의 옷을 입는다. 미국·일본·싱가포르는 각각 증권법, 신탁, 자본시장 규정으로 이 새로운 자산을 다룬다. 한국(2편)과 비교하며 지형을 그린다.
공통 원칙: “증권이면 증권법으로”
세부는 달라도 큰 원칙은 세계적으로 수렴한다 — 임대수익을 배당하거나, 지분·의결권을 담거나, 매각차익을 나누는 토큰은 사실상 어디서나 ‘증권’으로 규제된다. 즉 ‘토큰’이라는 포장보다 그 안의 권리가 증권인지가 규제를 결정한다. 이 원칙 위에서 각국은 서로 다른 통로를 열어 뒀다.
세 나라, 세 가지 접근
| 국가 | 규제기관·근거 | 부동산 토큰의 취급 |
|---|---|---|
| 미국 | SEC / 증권법(1933) | Howey 기준상 ‘투자계약증권’. 발행은 주로 Reg D(적격투자자)·Reg S(역외) 등 면제 규정을 활용. 2026년 SEC·CFTC의 디지털자산 해석 지침으로 분류 정비 |
| 일본 | FSA / 금융상품거래법(FIEA) | 대부분 신탁수익권(ST) 구조. 신탁은행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디지털 수익권을 발행. 2021년 이후 70건 이상 부동산 STO, 오사카디지털거래소(ODX)에서 유통 |
| 싱가포르 | MAS / 증권선물법(SFA) | 자본시장상품(CMP)으로 분류. 투자자 적합성 테스트 의무화. 적격투자자 대상·50인 이하 사모·연 S$5백만 이하 등 안전항(safe harbour)으로 정식 공시 부담을 낮춤 |
| 한국 | 금융위 /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 2026년 개정으로 분산원장을 증권 장부로 인정, 투자계약증권 증권사 중개 허용(2편 참조) |
배울 점: 세 가지 관전 포인트
1. 일본의 ‘신탁 모델’
일본은 신탁은행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투자자에게 수익권 토큰을 주는 구조가 정착돼 있다. MUFG의 Progmat, 노무라 계열 ibet 같은 인프라가 발행의 대부분을 처리하고, 규제된 2차 거래소(ODX)까지 갖췄다. 발행-보관-유통이 제도적으로 연결된 사례다.
2. 싱가포르의 ‘안전항’
싱가포르는 모든 발행에 무거운 공시를 요구하는 대신, 적격투자자·소규모 사모 등 조건을 충족하면 부담을 덜어 주는 안전항을 뒀다. 혁신을 허용하되 투자자 적합성 테스트로 보호선을 긋는 방식이다.
3. 미국의 ‘면제 규정 활용’
미국은 별도의 토큰 전용법 대신 기존 증권법의 면제 규정(Reg D·S 등)을 활용한다. 다수 상품이 적격투자자 중심으로 설계되는 이유이며, 2026년 SEC·CFTC 지침으로 분류 기준이 정리되는 흐름이다.
세 나라 모두 “증권 규제는 유지하되, 발행 통로를 어떻게 열어줄 것인가”를 고민한다. 한국의 2026년 개정도 같은 질문에 대한 한국식 답에 가깝다.
한국에 주는 함의 · 유통시장 인프라(일본), 투자자 적합성 기반 안전항(싱가포르), 기존 증권법과의 정합성(미국) — 앞서가는 시장들의 설계를 참고하면, 한국 토큰증권 제도가 다음에 다듬어야 할 지점이 보인다.
참고 자료 · OMISoft, “Real Estate Tokenization Regulations 2026: US, UAE, SG & EU”
· Tokenizer.Estate, “Real Estate Tokenization in Japan”
· 각국 규제기관(SEC·FSA·MAS) 공개 자료. 제도는 수시 개정되므로 최신 규정 확인 필요
· Tokenizer.Estate, “Real Estate Tokenization in Japan”
· 각국 규제기관(SEC·FSA·MAS) 공개 자료. 제도는 수시 개정되므로 최신 규정 확인 필요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나 자문이 아닙니다. 해외 제도는 국내와 다르고 자주 바뀌므로, 실제 투자·발행 시 각국의 최신 규정과 전문가 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